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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제악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빚탕감'정책과 함께'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확대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빚탕감정책도 확정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빚탕감 정보에 대해 필요하신 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및 지원내용 총정리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시기 입니다. 일해도 늘어나는건 빚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도 체감하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빚탕감(소액장기연체탐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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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2025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
- 2025 새출발기금 확대 조정된 신청조건
- 새출발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 방문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방법
- 2025년 새출발기금 상담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사업과 관련해 대출한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 쳐 쳐주는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2025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
2025년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2025 새출발기금 확대 핵심내용은 기존 새출발기금제도에선 없었던, 1.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혜택이 추가되고, 2.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인 사업 영위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2025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추경예산 7000억 원 소요되고 수혜자는 총 10.1만 명의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혜택 추가
기존에는 저소득층이라도 일반적인 새출발기금지원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범위가 취약계층과 동일게 90%까지 감면 확대되고, 분할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 + 총 채무1억원 이하(무담보채무)의 소상공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60% - 90% 원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취약계층에 해당될 경우에만 90%까지 원금 감면, 그 외는 80%까지 감면이었으나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까지 90% 원금 감면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취약계층
- (확대) 취약계층+저소득층
-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총 채무 1 억내 무담보대출
- 분할 상환기간 확대(무담보채무)
기존에는 무담보 신용대출일 경우 분할상환기간이 최대 10년이었으나, 이번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소상공인일 경우 20년으로 분할상환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최대 10년 분할상환
- (확대) 최대 20년 분할상환
2. 사업 영위 기간 확대
기존에는 2020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만 해당되었지만, 이번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로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 (기존) '20년 4월~'24년 11월 사업영위자
- (확대) '20년 4월~'25년 6월 사업영위자
2025년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 핵심 요약 변경내용 기존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혜택이 없었음 - 저소득층도 취약계층과 동일한 90% 까지 원금 감면
- 저소득층 20년 분할상환신청가능한 사업영위기간 확대 - '20년 4월~'24년 11월 사업영위자 - '20년 4월~'25년 6월사업영위자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총 채무 1억내 무담보대출
2025 새출발기금 확대 조정된 신청조건
2025년 새출발기금 확대 계획 변경된 신청조건은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은 사업영위기간( ~'25년 6월까지 변경)이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
-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소상공인)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중,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경우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중, 이자유예 이용
- 관세,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금융위원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방문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방법
방문을 통해 새출감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19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를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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