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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대상 조건을 꼼꼼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산세 절세 전략 핵심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감면이란?
재산세 감면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의 조건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별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감면율과 조건은 대상별로 다릅니다.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주택의 공시가격 9억 이하+1세대 1주택자+3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였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최대 27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감면 조건
-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 보유 또는 실거주 기간 3년 이상
감면기간
- 재산세 기본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은 주택공시가격 5억을 기준으로 이하 일때는 재산세의 25%, 초과 일때는 5억기준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줍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2항
감면 조건-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재산세(본세) 25% 감면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5억원 기준 재산세액의 25% 감면
- 1가구 1주택에 한함
주택연금 가입 시 추가혜택
- 주택연금 가입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금소득 있는 경우)
감면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다자녀 가구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행되고있습니다.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다가구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대전 서구 구세 감면조례
감면 조건(대전 서구)
-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하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
감면 혜택(대전 서구)
- 재산세(도시지역분) 50% 감면
- 지자체별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추가 혜택 가능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 재산세 감면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감면 조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 혜택
① 재산세 전액 면제 대상 (100%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건축 중인 부동산 중
- 임대형 기숙사
- 다가구주택(전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전용면적 40㎡ 이하)
② 재산세 75% 경감 대상
-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위 면적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③ 재산세 50% 경감 대상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위 면적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감면 제외 기준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
-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9억 원 초과 시 제외)
-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시 제외
- 오피스텔:
- 수도권: 시가표준액 4억 원 초과
- 비수도권: 시가표준액 2억 원 초과
감면 사유 소멸 시 세금 추징
다음에 해당하면 소급해 5년 이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합니다
- 사용승인 전에 건축 중인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 임대의무기간 중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
※ 단,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등록 말소 등은 추징 예외
전세사기 피해자 재산세 감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이 된다면 3년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신설: 2023. 6. 1.
감면혜택
-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재산세 감면
- 60㎡ 이하 주택: 재산세의 50% 감면
- 60㎡ 초과 주택: 재산세의 25% 감면
감면기간
-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되는 날부터 3년간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2
감면혜택
- 대상: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건축물
- 감면 내용
- 재산세의 3% ~ 15% 경감
- 제외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감면 제외
감면기간
- 인증일 또는 준공일 기준 5년간
- 녹색건축 인증일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일이 다른 경우
→ 먼저 인증받은 날 기준으로 5년간 감면

재산세 감면 내용 정리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재산세 감면신청 방법은 온라인, 스마트위택스,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 접속: www.wetax.go.kr
- 로그인 후 > [신청하기] > [감면 신청]
- 본인 인증 후 해당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제출
- 신청 후 진행 상태 확인 가능
2. 스마트위택스 앱 신청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및 설치
- 로그인 후 → 감면 신청 메뉴 선택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가능
3.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감면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 직원 확인 후 처리
※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감면 제한: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복 감면 불가, 유리한 1개만 적용
- 신청 방식: 일부는 자동 적용, 일부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요
- 신청 시기: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2025년 재산세(주택) 납부 일정 및 방법
재산세 주택의 납부기한는 7월 31일까지이며, 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 9월 1/2씩 분할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7월 31일 까지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어 9월 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 일정
- 과세 기준일: 6월 1일
- 1기분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납부 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수단 가능
더 자세한 재산세 카드 납부 방법과 재산세 카드혜택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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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혜택이 좋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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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감면말고, 세액공제 받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공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
-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000원 공제
※ 세액공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방법]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Wetax) 이용
- 웹사이트: www.wetax.go.kr
- 스마트위택스 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후 설치
- 신청 방법: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선택하여 신청
2. 간편결제 및 금융 앱 이용
- 이용 가능한 앱: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금융사 앱: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 신청 방법: 각 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또는 '전자송달' 메뉴를 찾아 신청
3. 기타 방법
- 이메일 신청: 위택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인증 메일 확인
- 신청 적용 시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마무리 요약
재산세 감면 업무도 사람이 하는 업무입니다. 해당되는 감면사항이 혹시, 누락되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납부만 하지 말고 감면 신청까지 꼭 챙기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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